[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26)가 지난 20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남겼던 과거의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7월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샤워기로 A씨(여)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쇠파이프와 물을 채운 페트병, 옷걸이 등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A씨가 지인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해 알려졌으며 “네가 잘못했으니 맞는 것이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세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의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학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