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길을 가는 불특정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정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사회에서 교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한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이 여중생(15)을 뒤따라가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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