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룸살롱 수입’ 현금 2억원이 와르르…2014년 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액 5413억원

사무실에 ‘룸살롱 수입’ 현금 2억원이 와르르…2014년 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액 5413억원

기사승인 2015-04-28 16:2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운영하는 A씨.

룸살롱에서 약 1㎞ 떨어진 곳엔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 손님들이 현금으로 낸 수입을 은닉하는 곳이다. 그는 사무실을 얻어 현금과 거래 장부를 숨겨두었다.

잠복근무를 통해 A씨의 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국세청은 거래 장부 및 현금 2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장부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탈루소득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루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추징세액이 5413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현금 수입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린 사례다.

탈루로 세금을 추징당한 자영업자는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부터 룸살롱 업자까지 다양했다.

B씨는 자동차 부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와 수선비 수십억원을 경비로 계상했다. B씨의 탈세 과정에는 세무사까지 가담했다.

세무사가 수십억원의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B씨로부터 20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사에 대해서는 2년간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C씨는 환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유도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관리해왔다.

외장디스크를 통해 매출을 이중으로 관리해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대폭 줄였다. C씨는 탈루 소득으로 고가의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매년 10여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C씨에게 20억원을 추징하고 과태료로 30억원을 부과했다.

웨딩업체 운영자인 D씨는 현금으로 결제되는 예식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십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20억원을 추징당했다.

전관예우를 받는 한 변호사는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신고 누락한 채 친인척 및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나 수억원의 추징액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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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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