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합의… 보험료 더 오를 듯

여야,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합의… 보험료 더 오를 듯

기사승인 2015-05-03 10:41: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과 동시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지금보다 높아지면서 국민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하에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늘어날 전망이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원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1988년 1월 출범한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우려 속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애초 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결정하면서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1/5 정도만 충당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기금소진 명분에 묻혀 힘을 얻지 못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의 지지를 의식해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이 쉽지는 않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기를 더 앞당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국민 동의가 필수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도 큰 부담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 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2013년에 보험료율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대략 13~14%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국민연금법을 손봐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수영복 차림으로 회색곰과 포즈 취하는 러시아 모델...""인간과 곰의 자연스러운 조화""


[쿠키영상] ""도와주세요~"" 낚시줄과 바늘에 휘감긴 돌고래, 다이버에게 구조 요청


[쿠키영상] ""난 영웅이 아녜요!"" 불속으로 뛰어들어 노인 구한 용감한 의인"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