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하에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늘어날 전망이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원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1988년 1월 출범한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우려 속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애초 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결정하면서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1/5 정도만 충당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기금소진 명분에 묻혀 힘을 얻지 못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의 지지를 의식해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이 쉽지는 않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기를 더 앞당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국민 동의가 필수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도 큰 부담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 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2013년에 보험료율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대략 13~14%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국민연금법을 손봐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고, 사회적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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