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슈퍼에서 60대 여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10만원과 2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혼자 지내던 A씨는 돈이 없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라면 등을 빼앗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을 선정,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 없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 다시는 이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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