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한국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이 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박태환 측에 따르면 박태환은 훈련할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선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박태환 측은 최근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예전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수영클럽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는지를 노 감독에게 문의했다.
노 감독은 “스승으로서 어떤 일이든 도움이 된다면 도울 것”이라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박태환의 훈련은 아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 감독의 클럽이 운영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측은 박태환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선 대한수영연맹의 허가 공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 측은 ‘규정 위반’이라며 협조공문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박태환 측은 덧붙였다.
반도핑 규약 중 ‘국내경기단체는 규정 위반자에 대해 체육과 관련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체육과 관련한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이 연맹이 내세우는 근거로 보인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의 부친 박인호씨는 “수영장이 없어서 아무 훈련도 못 하고 있다”며 “한국의 50m 레인 수영장 중 공공시설이 아닌 곳이 어디에 있나. 그렇다고 25m짜리 레인이 있는 사설 수영장에서 훈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수영연맹의 이 같은 입장은 WADA의 유권해석과 다소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태환은 임시 자격정지 기간이던 3월초 한국체대 수영장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당시 박태환이 역시 공공시설인 한국체대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KADA는 WADA에 질의를 보냈고, WADA는 ‘선수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박태환이 이용했을 때 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일반인도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이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WADA가 KADA에 보낸 답변 안에 ‘일반인도 이용하는 시설’로 박태환 역시 자연인 신분으로 쓸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
결국 박태환이 훈련 재개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규정 측면보다는 여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빌려주는 쪽도 다 여론을 보는 것 아닌가. (수영장도) 다들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현재 한국체대 수영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제대회 규격인 50m 레인이 설치된 수영장은 대부분 공공시설물인 탓에 다른 어느 수영장을 가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 채취일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2일 끝난다.
박인호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세계수영연맹이나 WADA 규정 등을 다시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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