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신사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이동통신 서비스 분리 판매(단통법 폐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사용토록 하거나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6월 임시국회부터 미방위 법안소위 등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 의원들 다수가 법안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법안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되고 새로운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자급제는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유통점들에 대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 이전 무질서하고, 출혈경쟁이 난무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극히 일부에서 공시를 초과하는 유통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용자 차별 및 불법 지원금 지급 등 문제가 바로 잡혀가고 있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측은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이 원안대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법안에 넣었다면 법안 취지가 더욱 살아났을텐데 결국 제외됐다""며 ""4월 국회에서 단통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했지만 불발된 만큼 6월국회에서는 단통법의 영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분리공시 뿐 아니라 단통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금의 단통법은 단말기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통신단말장치 가격과 요금제를 결부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단말장치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시장구조를 단순화, 소비자의 실익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