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9살 손자를 나무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9·여)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7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년에 사회봉사 100시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물건을 훔치자 손자를 바르게 키우고자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됐다""며 ""피해자의 누나를 돌봐야 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리더니 한 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손자 김모(9)군에게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하거나, 엎드려 뻗히게 하고 빗자루로 등과 양쪽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 회초리로 김군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