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수사 박차… 금감원도 직접 압수수색

검찰 ‘경남기업 특혜’ 수사 박차… 금감원도 직접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5-05-08 17:06: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김 전 부원장보의 지휘라인이었던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을 중심으로 사무실 3~4곳도 압수수색해 내부 보고서와 서류·하드디스크의 관련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제출 형태가 아닌 사무실 직접 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압수수색해 금감원 측의 은행 압박 근거를 확보했다. 기업 여신을 담당한 전직 부행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그런데 당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지분 축소(무상감자) 없이 6300억원가량의 추가 은행 대출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검찰은 이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경남기업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채권단 관계자를 수차례 접촉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 이뤄지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대개 대주주가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무상감자가 함께 진행된다. 그러나 특혜를 입은 성 전 회장은 158억여원의 이익을 얻었고 채권단은 경남기업의 상장 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검찰은 신한은행 등 일부 채권은행도 압수수색해 금감원 측의 은행 압박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김 전 부원장보와 실무자인 최모 팀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상당 기간 기업 구조조정 실무에서 호흡을 맞춰온 조 전 부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는 모두 충청 출신으로 성 전 회장과 겹친다. 김 전 부원장보 등은 충청포럼을 이끌었던 성 전 회장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차례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 등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측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채권단 자체 판단에 따른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은행 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금감원 측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전 부원장보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은행 측과)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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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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