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검찰·법원, 한마디 사과라도…” 법적 대응 예고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검찰·법원, 한마디 사과라도…” 법적 대응 예고

기사승인 2015-05-18 10:17:59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인공 강기훈(51·사진)씨가 검찰과 법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씨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강씨는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단순한 것을 확인받는데 무려 24년이 걸렸다”며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현재 현암 투병 중이며, 이번 대법원 선고 당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건강이 악화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다”며 “사건을 되새기며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직접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92년에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 끝에 24년 만에 결백을 인정 받았다. afero@kmib.co.kr [쿠키영상]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 폭발' 너구리는 도우려는데 주인은 울상...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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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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