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인지 깡패인지…행인 ‘묻지마 폭행’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선수인지 깡패인지…행인 ‘묻지마 폭행’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기사승인 2015-05-18 13:4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성 행인을 이유도 없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0·킥복싱 선수)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동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2시 37분에 제주시 서광로 한 옷가게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행인 허모(47·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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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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