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동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2시 37분에 제주시 서광로 한 옷가게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행인 허모(47·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 폭발' 너구리는 도우려는데 주인은 울상...무엇이 문제였나?
[쿠키영상] ""오일 좀 발라주실래요?"" 비키니 섹시 미녀에게 남자 성기(?)가 느껴진다면? (몰카)
[쿠키영상] ""제발 이러지 마!"" 심장 쫄깃해지는 고층빌딩 난간에서의 파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