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계사, 감사 받는 신협 직원 폭행 피하려다 추락사”

“30대 회계사, 감사 받는 신협 직원 폭행 피하려다 추락사”

기사승인 2015-05-21 18:1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난 1월 호텔 8층에서 떨어져 숨진 30대 회계사가 감사를 받던 신협 직원의 폭행을 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폭행과 협박으로 감사 나온 회계사를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서천 한 신협 직원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신협 직원 최모(36)씨 등 2명을 폭행치사와 폭행치사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계사 노모(37)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쯤 서천군 한 호텔 8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날 함께 회식을 하고서 호텔까지 따라온 신협 직원 박씨 일행이 노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서울 한 회계법인 소속이었던 노씨는 서천의 한 신협에 회계감사를 내려와 이 호텔에 투숙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 일행과 회계사 노씨가 몸싸움을 벌여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당일 술에 취한 박씨 일행과 노씨는 회식했던 식당 앞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노씨가 투숙하는 호텔까지 함께 온 이들은 8층 객실 안에서까지 서로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박씨 일행이 잠시 로비에 내려왔다가 곧바로 8층 호텔방에 찾아간 사이에 추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노씨 추락 시점과 박씨 일행이 객실에 다다른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씨가 또다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정황이 목격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한 층에 객실이 4개 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 소리와 인기척이 객실에서 모두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입건된 최씨 등은 “사과를 하려고 찾아갔다”며 “문을 열었을 때는 방 안에 이미 노씨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박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후 상대를 피해 도망가려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다”며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혐의가 충분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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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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