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아니면 자격 없는데 누구?…“조현아 무죄!” 상고장 낸 의문의 중년 남성

당사자 아니면 자격 없는데 누구?…“조현아 무죄!” 상고장 낸 의문의 중년 남성

기사승인 2015-05-28 14:55: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항공기 ‘항로변경죄’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집행유예(2년·징역 10개월)를 선고 받은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서울고법에 들어왔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진짜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애초 남성의 이름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상고할 자격도 없다.

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확실하게 ‘자격이 있는’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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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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