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4시 40분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A(31)씨는 김모(23)씨 등 2명에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 발, 무릎 등으로 약 1분 간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와 같이 술을 마셨던 사회 후배 2명이 있었지만 1명은 언쟁이 발생하자 현장을 떠났고, 나머지 1명은 시비가 붙은 사실을 뒤늦게 아는 바람에 폭행을 말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혼자 인근 하단지구대까지 걸어가 신고했고, 약 1시간 뒤인 오전 6시쯤 A씨를 찾아 경찰서로 온 일행의 도움으로 귀가했다.
A씨는 이후 오전 10시30분쯤 방안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에 후송돼 뇌사판정을 받고 치료하다가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숨졌다.
경찰은 김씨 등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한 뒤 지난달 2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김씨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가족은 머리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을 당한 A씨를 경찰이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치안센터에 1시간 동안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하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동곤 청문감사관은 “A씨가 직접 걸어서 치안센터로 들어왔고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119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일행이 A씨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한 점 등을 미뤄 직무 소홀의 책임을 묻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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