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충격을 주고 있는 ‘신생아 시신 택배’를 보낸 건 수신인의 딸인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다.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택배가 부쳐진 서울 한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결과 발송인의 모습이 신고자 A(59·여)씨의 딸 B(35)씨와 매우 흡사했다. 4~5년 전 상경한 B씨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맞는 것 같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거쳐간 집 주인들은 겨울에 난방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B씨가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착신 정지 상태인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 사용료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씨가 일했던 식당을 찾아 주인으로부터 “B씨가 임신한 것 같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주인은 ‘고시텔로 옮기겠다’며 돈을 빌리러 온 B씨의 배가 불러 보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황 상 B씨가 출산 후 신생아를 택배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또 B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4일 오후 6시 30분쯤 나주시 A씨 집 앞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 시신이 담긴 택배상자가 발견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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