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메르스 감염, 검사·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메르스 확산] “메르스 감염, 검사·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기사승인 2015-06-08 09:46:55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한 협력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함께 나오고 있다. 세종=곽경근 선임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되면서 검사비·치료비 등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결과부터 말하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혹시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심 증상을 느껴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보건 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역학 조사와 격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확진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으나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지연 신고를 막는다는 맥락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무증상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5일 메르스 일일상황보고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들이 돈을 내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한다는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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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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