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무단으로 쓰지마” 이민호, 화장품 업체 상대 판매금지 소송

“내 얼굴 무단으로 쓰지마” 이민호, 화장품 업체 상대 판매금지 소송

기사승인 2015-06-10 10:32:55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즘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들이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조 유통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 및 투자 권유를 꾀하고 있어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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