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

中 법원, 저우융캉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5-06-12 01:02: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중국 법원이 11일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저우융캉(72) 전 정치국 상무위원은 오랫동안 중국 사법·공안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후진타오 전 정권에서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일원이었다.

후 전 주석을 포함한 전체 상무위원 중 서열은 9위로 최하위였지만 공안, 검찰, 법원, 무장 경찰, 국가안전부 등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맡으면서 ‘실세 상무위원’으로 통했다.

그는 베이징 석유학원에서 수학한 후 1967년 다칭 유전에서 기술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석유공업부 부부장,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사장, 국토자원부 부장 등을 역임하며 수십년간 석유산업을 좌지우지했다.

정계 입문 때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쓰촨성 당서기에 이어 2002년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공안부장으로 승진했고 2007년에는 마침내 상무위원 자리까지 꿰찼다.

저우융캉은 이른바 ‘쓰촨방’과 ‘석유방’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세력을 구축했다. 그가 1999∼2002년 쓰촨성 서기로 근무할 때 구축한 인맥관계를 뜻하는 쓰촨방과, 지금은 해체된 중국 국무원 석유부 또는 석유학원 출신의 인맥을 일컫는 석유방은 저우융캉과 함께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다 지난 2년간 수십 명의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체포되면서 초토화됐다.

중국 법원은 그에게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와 국가기밀 고의누설죄를 적용했다. 심리가 비공개로 열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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