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포의 원장’에 징역형 선고…1세 아기 운다고 입에 물티슈 쑤셔 넣어

어린이집 ‘공포의 원장’에 징역형 선고…1세 아기 운다고 입에 물티슈 쑤셔 넣어

기사승인 2015-06-15 17:45: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울산지법이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보육교사 B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원생 아이들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묶어두거나 밥을 주지 않고, 물티슈를 입에 강제로 넣거나 어두운 방에 두는 등 갖은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지난해 원장실에서 1세 아이가 울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셔츠 등을 이용해 다리를 묶었다. 그리고 이불로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5시간을 방치했다. 이 사이 간식과 점심도 주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1세 아이가 계속 울자 물티슈를 입에 넣고 2∼3시간 동안 그대로 두기도 했다.

또 11개월짜리 아기 2명도 운다는 이유로 어린이가 잠잘 수 있는 기구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이불로 감싸 그대로 두는 등 20차례나 학대했다.

B씨는 2살 난 아이 2명이 운다는 이유로 교실의 불을 끈 상태서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아이들만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에 넣고 2∼3시간 동안 둔 행위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거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이므로 학대를 당하더라도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고, 정신적 충격 역시 더 클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은 물론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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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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