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희상 청탁’ 대한항공 등 압수수색… 조현아 이어 父조양호 회장도 ‘곤욕’

검찰, ‘문희상 청탁’ 대한항공 등 압수수색… 조현아 이어 父조양호 회장도 ‘곤욕’

기사승인 2015-06-23 02:00: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이 집행유예로 판결나자, 이번에는 아버지 조양호 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2일 한진그룹의 관계사인 공항동 대한항공,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소공동 한진 본사 3곳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희상 의원이 조 회장에게 청탁해 자신의 처남을 그룹 관계사에 취업시킨 의혹 때문이다.

문 의원은 2004년 서울 경복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회장에게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 김모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이를 통해 문 의원의 처남이 브리지웨어하우스社에 취업했으나 74만달러(한화 약 8억원)의 급여를 받고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은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던 상황에서 처남 김모씨가 문 의원과 누나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 소송의 판결문에는 김모씨가 8년 동안 한진해운 거래 물류센터인 브리지웨어하우스社에 취업해 8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담겨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단체인 한겨례청년단이 지난해 12월 18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협의로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4년 문의원의 청탁시점과 2012년 처남의 마지막 급여 수령 시점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회장에게는 부적정한 자격이 있는 이에게 청탁을 받고 급여를 지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한진그룹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과 관련한 취업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한진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브릿지 웨어하우스社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 법인으로 당 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조양호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지난 17일 파리에어쇼에서 회항 사건 이후 세 자녀의 역할 변화를 묻는 질문에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답해,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한 달도 안된 시기에 벌써 경영에 복귀시키려 한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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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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