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줄기세포주는 배양 조건만 맞으면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 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에 대한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윤리·과학적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이에 황 박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번 배아줄기세포는 황 박사 연구팀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하는 방법을 통해 최초로 수립한 줄기세포주로, 황 박사 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1·2심은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난자 수급에 비윤리적 행위가 있거나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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