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교’도 처벌받나…헌재 “‘성인이 교복 등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은 ‘합헌’”

‘은교’도 처벌받나…헌재 “‘성인이 교복 등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은 ‘합헌’”

기사승인 2015-06-25 16:4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이 옛 아청법 8조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은 그대로 적용하면 해석에 따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한 영화 ‘은교’나,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일각에서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법이 과잉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익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 재판관 4명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성인컴퓨터전화방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교복 입은 여성의 음란물을 보여줘 기소된 A씨가 2013년 “교복을 입은 배우는 누가 봐도 성인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서울북부지법을 통해 낸 위헌법률제청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해 내린 것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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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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