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 아동을 추행,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A양(당시 9세)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3차례 불러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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