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안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안씨는 최근 10여 차례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저층 아파트와 단독 주택에 침입해 4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했던 안씨의 상습절도 행각은 그가 한 차례 절도에 성공, 만만하게 보고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유모씨(45)의 집에 침입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안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유씨의 아파트 발코니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다. 유씨의 아파트는 그가 지난 8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공했던 목표물이었다. 1층인데다 보안 장치도 허술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두번째 범행은 안씨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실에서 금품을 챙기는 안씨의 인기척에 깬 집주인 유씨가 방에서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안씨는 곧 줄행랑을 쳤다.
안씨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쫓아오는 유씨를 피해 인근 상가 건물에 몸을 숨겼고, 유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러나 두 차례나 안씨의 범행 대상이 돼 화가 단단히 난 유씨는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다.
집 주변을 샅샅이 살피던 유씨는 상가 건물에서 나온 안씨를 발견, 재차 추적에 나섰고, 1㎞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결국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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