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승무원들에게 기내 면세품 판매를 강요해 고발을 당했다. 승무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의 강압적인 기내 면세품 판매 강요와 실적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대한항공과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삼남매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한 현직승무원은 대한항공이 승무원들에게 기내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판매를 잘 한 승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불이익은 주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승무원측은 “판매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 승진을 못하는 등 눈에 띄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지만 잘했을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었다”고 말했다.
승무원들은 판매에 대한 압박 외에도 기내 서비스와 안전관리에 대한 고충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품 판매에 신경을 쓰다보니 고객 서비스에 소홀해 지고, 계속 서서 판매를 해야 해 난기류 등 돌발 상황에서 고정 안 된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착륙시까지 판매를 진행하는 등 가장 중요한 승객의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면세품 가격 정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 개인이나 팀 전체가 손실분을 배상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실을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한항공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관련 사항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