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 후 보상금 챙긴 일당 검거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 후 보상금 챙긴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5-07-02 14:43: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고가의 수입차를 도난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자영업자와 승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허위로 차량 도난 신고를 하고 200만∼7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윤모(3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최근 3년간 도난 신고 차량 2만여대 가운데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100여대를 추려 수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도난신고 뒤 30일이 지나도 차량을 못 찾으면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보험사가 차량 회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윤씨는 작년 8월 월 220만원에 이용하던 BMW7 리스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한 달 뒤 보험사로부터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중고차 딜러에게 차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딜러가 차를 갖고 잠적했다”고 신고했다. 윤씨는 보험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운행하며 수배 해제를 경찰에 요청했다가 이런 기록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승려 원모(62)씨는 2010년 10월 자기 소유의 링컨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보험금으로 2530만원을 챙겼다. 원씨도 보험금 수령 뒤 차량을 찾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한편 경찰은 입건된 11명이 챙긴 보험금이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된 도난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대포차로 둔갑해 불법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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