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점포 8월부터 시범운영…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한 자리에서

복합금융점포 8월부터 시범운영…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한 자리에서

기사승인 2015-07-03 10:17: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부터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과 증권 중심의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상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에서 ‘2년 시한, 금융지주회사별 3개 점포’로 제한해 시범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합금융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행법 체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입점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지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 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

복합 점포를 찾은 고객을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열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다.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보험사 입점은 2017년 6월까지 2년간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의 복합점포에서만 시범 운용하도록 했다.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에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복합점포에 보험사까지 입점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고 산업간 경쟁·융합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다만 복합 점포가 방카 제도나 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2년간 시범 시행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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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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