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북 전주 한옥마을이 이 곳에 입점해 영업 중인 ‘꼬치구이’ 판매점들을 퇴출할 것으로 보인다. 업주들은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허가를 내줘놓고 돌연 퇴출시키면 어쩌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전주시, 상인 등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입점한 꼬치구이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취소 대상을 선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입점은 금지되고, 주막처럼 전통적 분위기와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전주 한옥마을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업화를 막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닭꼬치·문어꼬치 등이 패스트푸드인지를 질의,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퇴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서 꼬치구이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렸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꼬치가게를 퇴출시킨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허가를 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돌연 허가를 취소하는 게 과연 신뢰받는 행정인가”라고 말했다.
한옥마을 운영 관계자는 “퇴출로 큰 방향이 결정된 것 맞다”면서 “하지만 꼬치구이점이라고 무조건 퇴출이 아니라 꼬치 재료의 품목,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의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된다. 현재 파악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 입장에선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동안 한옥마을 같지가 않고 연기와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등의 관광객 항의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는 19곳의 꼬치구이점이 성행 중이다. 이들은 조만간 연합회를 결성해 부당함을 호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주 한옥마을이 올해 11월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받는 것을 돕기 위해 간판을 한옥마을의 정취에 어울리도록 바꾸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구노력에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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