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대 사기혐의 피소 최성수 “고소인 주장 허위, 법적 대응”

13억원 대 사기혐의 피소 최성수 “고소인 주장 허위, 법적 대응”

기사승인 2015-07-03 15:1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13억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최성수씨(사진)가 “고소인 주장은 허위”라면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은 이미 현금과 대물로 완납했다”며 “연예인이란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고소이며 13억원이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최씨 부부를 고소한 A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이들 부부에게 13억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05년 A씨가 (내가 분양받은) 장충동 빌라를 사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총 16억원을 치렀으나 잔금 지급을 안 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16억원을 돌려달라고 했다”며 “2008년 원금 16억원에 이자 3억원 등 총 19억원을 변제하는 걸로 약정했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씨 부부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A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돌려줬지만 A씨가 이자를 올려가며 새로운 약정서를 요구했다. 부부는 A씨가 고령의 지인인데다 연예인이란 자신들의 신분을 고려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 부부는 그 증거로 약정서 사본도 공개했다.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는 통화에서 “2011년 13억원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했고 그중 10억원은 데이미언 허스트의 그림으로, 3억원은 현금으로 변제했다”며 “그런데 그림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해 남편 소유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줬다. 갚아야 할 금액을 현금과 대물로 완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A씨가 최성수 부부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가운데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며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으로 내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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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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