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적발 처벌 강화… 안전처 “2회 적발시 영업정지”

음주운항 적발 처벌 강화… 안전처 “2회 적발시 영업정지”

기사승인 2015-07-06 00:3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선박 사업자도 행정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渡船, 단거리 교통 선박)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항 제재 강화, 승객 신분증 확인, 구명장비·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유·도선 건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규정으로는 음주운항으로 단속돼도 처벌이 미미하고 행정처분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도선 선원이나 기타 종사자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유도선 사업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주운항 벌칙은 현재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정확한 승선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승객의 승선을 금지하고 전산발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선내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시설에 잠금장치를 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처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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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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