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7일부터 ‘설계사 모집 경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보험 설계사를 고용시 각 보험사와 대리점이 해당 설계사의 최근 3년간 신계약 건수, 민원해지 건수,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당만 챙겨 회사를 떠나거나 회사를 옮겨 다니는 철새·먹튀 설계사를 선별하고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주는 설계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생보협회가 2010년 7월 도입한데 이어 손보업계도 이번에 도입해 전면 시행하게 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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