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발전사업, 부정청탁 건설업자 기소

제주 풍력발전사업, 부정청탁 건설업자 기소

기사승인 2015-07-06 18:49: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제주의 풍력발전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업자와 전 마을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제주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 박모(47)씨 등 2명과 전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건설업자에게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문모(45)씨도 재판에 넘겼다.

건설업체 관계자 박씨 등 2명은 지난 2013년 11월께 제주시 모 지역에 풍력발전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씨에게 접근해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마을에서 요구한 지원금 40억원을 25억원으로 줄여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설사가 지불해야 할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고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풍력발전개발사업 허가 신청기간인 9월 말에 이뤄진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문씨는 2013년 12월∼2014년 2월 박씨 등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등이 담긴 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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