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내년 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사이트에선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상품 등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대해선 수익과 위험 정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출성 상품에 7일간 청약철회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업권별로 상품 판매 원칙을 만들고 판매 후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금융회사·상품별 민원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소비자가 민원 정보를 한눈에 봄으로써 좀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상품계약 때 향후 민원 해결 절차를 고지하는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감원은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신설될 통합사회 과목에 금융 관련 내용을 늘리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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