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설계사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기사승인 2015-07-07 14:31: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월평균소득 255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등은 1000만원,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은 연 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5%다.

융자를 희망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goldenbat@kukinews.com

세상을 떠난 소녀가 10년 후 자신에게 보낸 편지 '뭉클'..."지금 혼자 사니? 해외여행은 해봤니?"

[쿠키영상] 살점이 뜯길 것만 같아! '섬뜩'

"나 어딨게요?" 숨은 사람 찾기 작품"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