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월평균소득 255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등은 1000만원,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은 연 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5%다.
융자를 희망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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