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한데도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속이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판매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혜택 저해행위"라며 "(이동통신사 중) 사실상의 단독 조사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는 이용자가 공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입하며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시행 초기 12%였던 요금할인율을 4월 24일 20%로 올린 데다 12% 요금할인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신청을 할 기회를 주면서 요금할인 가입자는 대폭 늘어나 최근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 요금할인으로 가입한 이용자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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