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만 좋은 일 시켜준 단통법?”… 미래부 ‘전 국민 호갱론’ 적극 반박

“애플만 좋은 일 시켜준 단통법?”… 미래부 ‘전 국민 호갱론’ 적극 반박

기사승인 2015-07-08 15:5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는 스마트폰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을 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타격받은 반면 애플 아이폰이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해명자료를 내고 “단통법 시행 후 프리미엄폰(70만원 이상) 판매는 감소했으나 이는 전체 단말기 판매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며 “프리미엄폰 판매 비중은 지난해 7∼9월 54.4%에서 지난달 53.0%로 1.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해명했다.

단통법 수혜자가 애플이라는 시선에 대해선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아이폰6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았고, 이동통신 3사 모두에서 애플 단말기 개통이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팬택이 단통법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팬택은 법 시행 이전인 ’11년 1차 워크아웃 해제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3월 이미 2차 워크아웃에 돌입할 정도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단통법 도입 배경에 대해선 “같은 단말기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더라도 사람에 따라 수십 만원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통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고가 단말기· 요금제 사용을 유도해 소비자 부담이 높았다”고 했다.

미래부는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기기변경,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돼 대다수 이용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낮아졌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단말기 구입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총 통신비(단말기 구입비 + 2년간 통신요금)를 따져보면 일부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여도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은 열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통신비 거품이 제거될 뿐 아니라 요금·서비스 경쟁이 유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자평했다.

단통법이 적용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가입비중을 요금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월 평균 12.5%로 집계돼 단통법 발효 직전인 지난해 7∼9월까지 3개월 동안의 33.9%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도 단통법 시행 이전 3개월 평균 4만5155원에서 단통법 발효 이후에는 3만7890원으로 16.1% 낮아지는 등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이 해석은 단통법 이전 고가요금제 가입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과 약정할인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번호 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대다수의 기기변경 소비자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단통법을 통해 시장이 예측가능해지고, 요금?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면 결국 소비자 혜택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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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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