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6월 두 달간 ‘아동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해 아동음란물 68건과 웹하드 사이트 등의 음란물 1414건에 대해 삭제 및 정보차단 등의 시정요구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요구를 의결한 아동음란물 68건은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동영상 정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정보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심의위는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 1414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912개 아이디에 대한 ‘이용해지’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접근 제한 장치가 미흡했던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7~8월에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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