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본인 외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을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세입자가 자신 외 다른 전입세대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지금은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 현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도 가능해져 위조 신분증으로 이동통신에 부정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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