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 노조 “뿔났다”… 女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고발

객실승무원 노조 “뿔났다”… 女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고발

기사승인 2015-07-10 17:30:55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월1회 생리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
女승무원들 건강과 컨디션 문제… 항공안전과 직결, 개인기본권 지켜져야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객실승무원 노조는 9일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의 고발에 대해 현재 근로감독관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회사측에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측이 제출한 자료와 현직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승무원의 50%만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2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시스템은 인트라넷을 통해 생리휴가를 신청하게 돼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일의 항공스케쥴이 잡히지 않는다. 항공스케쥴이 잡혀 있으며 생리휴가 신청이 거부된 것이지만 아시아나항공측은 거부 사유에 대해서 개인에게 어떤 고지도 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다. 임신·고령으로 인한 폐경으로 생리행위가 없을 경우에만 거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일치의 일당이 제외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산업군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을 고려해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다르다.

승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기본적인 편의 제공 외에도 안전 및 보안 활동 유사시 비상탈출 지휘 등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의 컨디션과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기준 객실승무원 노조위원장은 “생리휴가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 있지만 다수의 여승무원들은 모성보호 및 본인의 정신·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생리휴가 사용을 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에는 총 3500여명의 승무원이 근무 중이며 이중 90%가 여성 승무원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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