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 탄 두 승객에 6000여만원 손배소 제기

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 탄 두 승객에 6000여만원 손배소 제기

기사승인 2015-07-10 21:24:55
방송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사람과 탑승권을 바꿔치기해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두 명을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이륙한지 1시간 뒤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홍콩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모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려 친구 박모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이 바뀐 점을 확인 못하고 김씨를 태웠으나 박씨가 제주항공에 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나 아시아나 여객기가 회항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 측은 “불가피한 회항으로 탑승객 26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고 사측은 추가 유류비 등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나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외에도 이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소송도 제기했다. 아시아나 측은 회사의 대외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발생에 따른 유무형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고측 변호인은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권을 대조하는 신분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승객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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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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