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8·15 광복절 계기에 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천명하면서이다.
지난해 1월 이뤄진 첫 번째 특별사면과 달리 이번에는 경제인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경제단체가 사실상 기업인 특사를 요구하는 시점에 사면 방침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朴대통령, 임기중 두 번째 특별사면권 행사 =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에 특사가 이뤄지면 지난해 1월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에 실시된 설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사범 등에 한정됐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사면의 성격, 범위와 대상이 달라질지가 관심이다.
최대 관심은 주요 기업인의 사면 대상 포함 여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기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의 특사 방침 천명이 이들 경제인의 요구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같은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인 특별사면도 '모든 수단'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전경련의 특사 요구 이후에도 청와대는 "특사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등 경제 상황과 관련된 언급을 한 뒤 전격적으로 사면 방침을 밝힌 것도 유의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 특사때와 발언 차이…"국가발전·국민대통합" 강조 = 특히 사면 방침을 천명한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지난 사면 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2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의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설 특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 사면이 서민 생계형 사범 등에 한정된 것은 박 대통령의 이런 사면 기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당시 특사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타이틀도 '설 서민생계형 특별사면'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놓은 특별사면 관련 발언은 당시 발언과는 차이가 엿보인다.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이번 특사가 추구하는 큰 틀의 목적과 원칙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특사 대상이 지난 특사때처럼 서민생계형 사범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인 사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레 나온다.
특별사면 언급에 앞서 "역경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언급한 것도 범위와 대상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면이 가능함을 짐직케 한다.
만약 광복절 특사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되면 그 대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다.
또 집행유예 상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인 사면 국민적 합의" 발언…여론이 변수 = 다만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힌 적 있는데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에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는 점은 기업인 관련 사면의 변수로 꼽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역대 정부의 특사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특사에서 경제인이 포함된다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일부 인사에 한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인의 경우 특별 사면이 아닌 가석방의 형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회장은 2년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요건은 충족돼 있는 상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