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주와 사천 지역 7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528일 간 31차례에 걸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3억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13개 생명·손해보험사에 16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매달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위궤양질환, 지방간, 두통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인데도 과도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꾀병을 부리는 방법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A씨는 속여 받은 보험금으로 중형 승용차량을 사들여 타고 다니는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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