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당일 박 회장과 접촉해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지만 박 회장은 처음엔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증인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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