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 바로 알기]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다? 아닐 수도 있다!

[내 보험 바로 알기]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다? 아닐 수도 있다!

기사승인 2015-07-15 02:0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보험은 가입 후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을 보존하지 못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보험업계에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깬 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한 인터넷 생명보험사가 출시한 저축보험이었는데요. 이 상품은 사업비를 고객의 보험료가 아닌 발생 이자에서 제하는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를 돌려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업비 부과방식’에 변화를 줬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로 나뉘는데 흔히 ‘사업비’라고 부르는 비용은 부가보험료에 속합니다. 부가보험료는 크게 계약체결비용, 점포 운영비, 설계사 수수료 등의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만이 고객의 몫으로 적립이 됩니다.

보통의 보험상품에서 사업비는 보험료 또는 보험 가입금액에 비례해 일정하게 부과하는 ‘보험료 비례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가령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사업비가 약 15%라고 가정한다면 1만5000원이 사업비로 공제돼 8만5000원만 보험료로 적립이 됩니다. 거기다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떼 가는 사업비 비율은 동일해 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도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보험사가 정한 사업비를 다 충족할 때까진 어쩔 수 없이 원금손실이 생깁니다. 거기에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까지 포함되면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은 기대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여기서 조금 발전된 것이 ‘적립금 비례방식’입니다. 일부 변액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 방식으로 공시 이율이 변동하면 사업비도 함께 변동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보험료 비례방식과 혼용돼 고객의 원금손실을 줄이는 데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 보험업계에서도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과이자 비례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원금이 아닌 발생 이자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에 손을 데지 않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에도 최소한 내가 낸 보험료는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또 공시 이율 변동 시에 사업비도 변동돼 저금리 시대에는 그만큼 보험료에서 제하는 사업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경과이자 비례방식이 고객에게는 매우 이로운 사업비 부과방식이지만,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업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설계사 수수료 이상의 이자수익을 거두지 않고는 원금에 손실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상품엔 적용하긴 불가능 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판매수수료가 없는 온라인 상품판매에도 주력하면서 사업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낮아진 사업비만큼 보험사의 수익을 올리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직은 온라인 보험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인데다 상품설명과 약관이 매우 어렵고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 온라인 보험의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차후 이런 부분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돼, 고객과 보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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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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