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적대적 M&A 위험 노출...경영권 방어수단 필요""

"상장사협 "적대적 M&A 위험 노출...경영권 방어수단 필요""

기사승인 2015-07-15 11:08:59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경영권 방어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15일 1800개 상장회사를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날 호소문 발표장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 코스닥협회 신경철 회장을 비롯하여 대덕전자 김영재 회장,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이사 사장, 이랜텍 이세용 대표이사, 코디에스 박찬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협회는 상장회사들이 자본시장 진입과 동시에 지분분산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주식거래로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에 놓이게 되어 경영권 방어수단의 활용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M&A 법제가 부실하다고도 꼬집었다. 협회는 현행 우리나라의 M&A 법제는 공격자에겐 유리하고 방어자에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불공정해 적대적 M&A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IMF 이후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취득한도 폐지’,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등으로 경영권 공격자에 대한 규제는 풀고, ‘상호출자제한제도’, ‘계열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등을 신설하여 경영권 방어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 등 국내 기업에 대한 투기성 헤지펀드의 공격이 계속되어 온 바 있다. 협회는 투기성 헤지펀드는 단기간에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과도한 구조조정 요구, 유상감자나 비정상적인 고배당 요구 등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피해와 거액의 국부유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경영권 방어법제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기업이 안정된 경영권 기반하에서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도와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도 적대적 M&A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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