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차량 침수 우려지역에 대피·적치 장소 전국 295개 지정·운영

안전처, 차량 침수 우려지역에 대피·적치 장소 전국 295개 지정·운영

기사승인 2015-07-15 17:37: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5만6985대 수용)가 지정된다.

국민안전처는 침수우려가 있는 도심 저지대나 건물지하·하천변 주차장 등의 차량 침수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05~14년)여름철 집중호우시 차량 침수피해 분석 결과, 침수대수는 총 6만2860대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325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 1만6320대 846억원, 서울 1만139대 675억원, 부산 4073대 318억원 등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 개인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복구가 지연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초래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 또 침수된 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 거래돼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관계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단계별 위험요인들을 집중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차량 침수 우려지역마다 대피?적치 장소를 지정·운영 ▲지자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업계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 ▲재난 정보 실시간 전파 ▲피해 조기 정상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침수 등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시행으로 집중호우 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생활속 안전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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