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참여연대와 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 2심 재판을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통신장비에 문제가 생겨 560만명의 가입자가 6시간 정도 통신장애를 겪었다. 당시 SK텔레콤은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리기사 단체들은 통화불능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는 특별손해이기때문에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통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손해이므로 굳이 배상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심 판결은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명백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이통3사는 가입자들 중 대리기사 집단이 다수가 있음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이 당시 언론을 통해 ‘생계형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대리기사들이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며 “또 서비스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고객이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이통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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