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사진) 대전시장이 대법원 상고 의지를 내비쳤다.
20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권 시장은 취재진에게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최후까지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전한 것이다.
그는 “재선거를 하게 돼 대전의 성장 열차가 2∼3년 동안 멈추게 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며 “이번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기대했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대전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묘하게 어울리네"…리코더로 비트박스를 선보이는 남자
"춤까지 춰?"…놀라운 훌라후프 실력 뽐내는 소녀
"생각보다 괜찮다?!" 난생처음 ‘김치’ 맛본 미국 아이들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