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게 되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게시한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특정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 받게 되고, 영업 정지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 4차 위반 시 3개월, 5차 위반 시 6개월을 부과 받게 된다.
-법인묘지(공원묘지), 사설 봉안시설, 사설 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는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 받나.
△법인묘지(공원묘지), 사설 봉안시설, 사설 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가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을 게시한 가격 외에 금품을 받거나, 특정한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을 게시한 가격 외에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을 부과 받게 되고, 업무정지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6개월을 부과 받게 된다.
또 특정한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면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50만원을 부과 받게 되고, 업무정지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6개월을 부과 받게 된다.
-장례식장 등이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장사시설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장사업무 담당자에게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인터넷 신문고(www.epeople.go.kr)에도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모두 처벌되나.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청 등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다만 해당 시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이거나 조사 중일 때는 처분이 제외될 수 있다.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관리·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사설묘지 관리자 등이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가족 묘지를 설치할 경우 도로·하천·인가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나.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안전과 공중위생, 공공복리를 위해 도로·하천의 경우 200m(기존 300m), 20호 이상 인가와 학교로부터는 300m(기존 500m)가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크기와 재질은 어떻게 되나.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기존 가로·세로 30㎝)가 폐지됐기 때문에 골분의 분량 등에 알맞는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재질은 현행과 동일하게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 면적은 어떻게 변경되나.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 면적이 기존 3만㎡에서 4만㎡로 확대됐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표지규격은 어떻게 변경되나.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개별표지규격이 150㎝에서 200㎝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개별표지규격은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신고 제출서류는 어떻게 변경되나.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시 제출하는 서류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추가했다.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에 대한 매장·화장·개장신고는 어떻게 변경되나.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 등에서 매장·화장·개장을 할 경우 기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의 보고주기는 어떻게 변경되나.
△법인묘지,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 및 자연장 상황과 장례식장 관리·운영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던 것을, 연도별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보고주기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했다. 개정된 장사시설의 보고의무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무연고분묘 처리 등을 위한 공고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
△관련 공고는 2회 이상으로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하던 것을 40일 이후에 다시 하도록 공고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공고의 방법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던 것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공고 방법을 완화했다.
-기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무엇이 있나.
△법률 개정에 따라 시체를 시신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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