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사법연수원생 불륜’ 파문의 당사자인 남성이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듭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연수원생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2012년 8월∼2013년 4월 다른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며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여성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이후 두 번째였다.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달 10일 A씨의 전 부인의 모친이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친에게 모두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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